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?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로,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,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주요 특징
- 대출 한도:
- 수도권: 최대 1억 2천만 원
- 수도권 외: 최대 8천만 원
-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 최대 3억 원,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
- 대출 금리:
- 연 2.5% ~ 3.5% (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)
- 다자녀 가구, 한부모 가구, 장애인 가구 등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
- 대출 기간:
- 기본 2년 (최대 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)
-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
- 상환 방식:
-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
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무주택 세대주: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소득 요건:
-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신혼부부: 7천 5백만 원 이하
- 다자녀 가구: 6천만 원 이하
- 자산 요건: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.37억 원 이하
- 신용 요건: 신용정보에 연체, 부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함
- 기타 요건:
-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기타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
-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
대상 주택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:
- 임차 전용면적:
- 수도권: 85㎡ 이하
- 비수도권 읍·면 지역: 100㎡ 이하
- 임차보증금:
- 일반 가구: 수도권 3억 원,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
-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: 수도권 4억 원,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s://nhuf.molit.go.kr)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
- 은행 방문: 기금 수탁은행(국민은행, 우리은행 등)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
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유의사항
- 신청 시기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중복 대출 제한: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 지급 방식: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,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.
마무리하며
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.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,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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